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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실무 업무

포워딩 견적서 항목 완전 정리|해상 비용, 왜 이렇게 다를까?

by 부자엄마♡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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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해상수입을 할 때 다들 포워딩 회사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것이다. 아는 포워딩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곳을 컨택해서 하고, 아는 포워딩이 없다면 소개받아 여러 군데를 통해 견적을 받아, 그 견적을 비교할 것이다.

 

같은 구간, 같은 화물에 대한 견적을 받았는데 포워딩이 제시하는 견적가가 크게 다르다면? 제일 높은 곳은 프로핏을 너무 많이 취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보고, 제일 낮은 곳은 견적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포워딩 업체 정할 때 주의 사항: 무조건 “제일 싼 견적”을 선택하면 안 된다.

 

1.     견적서에 적혀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2.     어떤 항목의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3.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무역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보았다.

 

 

1.     견적서에 적혀 있는 항목

포워딩 회사의 견적서는 크게 운임(OCEAN FEIGHT / 줄여서 OCF)과 부대비용으로 나뉜다. 보통 포워딩 회사에서는 OCF에 자기들의 프로핏을 붙여 고객에게 판매한다. 부대비용은 실비 정산을 하는데 선사나 콘솔사에서 포워딩에 청구하는 비용 그대로, 포워딩도 고객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포워딩 견적서의 항목에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표 1>

위 페이지는 포워딩 업계 종사자인 필자가, 선사 측에서 받은 운임 인보이스 내역이다. 이 중 OCF에 우리 프로핏을 붙여 고객사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항목(부대 비용)은 전부 같은 금액으로 고객사에 청구한다.

 

한국에서 해상 수출 진행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 항목과 금액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터미널 하역 비용

WFG: WHARFAGE 부두 사용료

DOC: DOCUMENT FEE 서류 발급 비용 

SEAL: SEAL CHARGE 컨테이너를 잠그는 자물쇠를 SEAL이라고 하는데, 이걸 채우는 비용

TSF / PFS: TERMINAL SECURITY FEE / PORT FACILITY SECURITY FEE 항만 보안비

PSC: PORT SAFETY MANAGEMENT FEE 항만 안전 관리비

AMS(북미, 중남미 향일 경우): AUTOMATED MANIFEST SYSTEM 화물 정보 자동 전송 시스템 

AFR(일본 향일 경우)

AFS(중국, 홍콩 향일 경우)

ISPS(중남미, 지중해 향일 경우)

ENS(유럽, 지중해 향일 경우)

 

상기 비용은 부산항, 인천항에서 수출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으로 보통 포워딩 회사에서는 이 항목에는 프로핏을 붙이지 않는다. 어떤 포워딩에서 견적을 받아도 이 항목의 금액은 동일할 것이다.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표 1>에는 AMS 항목이 있는데 BL당 35불이다. 위 선적 건은 미국으로 가는 해상 수출 건이기 때문에 AMS항목이 발생하였고, 도착지가 일본, 중국, 홍콩, 중남미, 지중해, 유럽 중 어디냐에 때라 해당 항목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다. 

 

 

2.     어떤 항목의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항목 이외의 항목으로 대표적으로 OCF, 트러킹 비용이 있다. OCF와 트러킹 비용(=내륙 운송=픽업비)에는 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사/콘솔사에서 받은 OCF에 프로핏을 붙이고, 운송사에서 받은 내륙 운송비에 프로핏을 붙여 고객사에 판매한다.

 

이 비용들이 타사에 비해 터무니없게 높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

 

위에 나온 표 1과 아래의 표 2를 비교해 보자.

 

 

<표 2>

표 1은 선사가 포워딩에 보낸 운임 인보이스이고, 표 2는 포워딩이 쉬퍼에게 보낸 운임인보이스이다. 표 1에 없는데 표 2에는 있는 것, 여기서 포워딩의 프로핏이 발생한다.

 

수출신고필증 발행 대행을 하면 CUSTOMS CLEARANCE FEE 발생, 내륙 운송(픽업)을 해 주면 운송료가 발생한다. 표 2에는 쇼링, 컨테이너 보관료, 셔틀료 등이 발생했으나 이 쉬퍼는 특별한 경우이고 보통은 이 항목들은 발생하지 않으니 무시한다.

 

<표 2>에 OCF 항목이 없는데, 이는 이번 건이 FOB 조건이기 때문이다. FOB 조건에서 쉬퍼는 OCF를 부담하지 않고, 컨사이니가 지불하게 되는데 해당 비용은

 

국내 포워딩 업체 -> 도착지의 파트너사에게 청구

도착지 파트너사 -> 컨사이니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정리된다.

 

이 운송 건이 만약 CFR이나 CIF 등 C 텀이었다면 국내 SHPR에게 발행하는 운임 인보이스에 OCF 항목이 들어갔을 것이다.

 

 

3.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OCF의 경우 일주일 단위로, 보름 단위로 변경되는 구간도 있다. 그러니 선적 예정일을 말하고, 그 선적 예정일에 적용되는 OCF가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적 예정일이 2월인데 1월에 미리 OCF를 받아두는 경우, 이 OCF가 언제까지 유효한 건지, 2월에 실제 선적할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표 3>  

 

<표 3>은 내가 영업사원을 통하여 받은 선사의 운임이다. 맨 아래 줄에 EFFECTIVE DATE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해당 OCF 적용 가능한 기간이다. 이 기간을 넘겨 선적하는 경우 OCF가 변경되기 때문에, OCF를 다시 받아야 한다. 여러분이 무역 회사 종사자로서 포워딩 회사에서 OCF를 받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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