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해상 수입 담당자인가요~?
해상 수입 업무는 처음에 접하면 물론 절차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해하기 쉬운 업무랍니다. 이 글에서는 해상 수입 실무 기준으로 전체 절차와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해요!
포워딩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워킹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1. 해상 수입이란?
해상 수입은 해외의 물품을 (비행기가 아닌) 배를 통해 국내 항구(인천, 부산, 광양 등)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들여 오면 항공 수입이 되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배’는 컨테이너 선을 말해요.
해상 수입은 항공 수입보다 느리긴 하지만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화물에 적합합니다.
2. 해상 수입 전체의 절차를 한눈에 파악
해상 수입은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쉬퍼 or 컨사이니로부터 부킹 의뢰 받음
2) 선박 예약 (부킹 Booking)
3) 쉬퍼로부터 CIPL 입수 후 BL 발행
4) 실제 선적
5) 화물 도착 후 수입 통관
6) 도착지 비용 정리 후 화물 픽업 (컨테이너 반출)
3. 해상 수입 절차 단계별 상세 설명
1) 인코텀즈 확인
쉬퍼 또는 컨사이니로부터 부킹 의뢰를 받으실 때 반드시 인코텀즈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인코텀즈가 파악이 되어야 본인이 할 업무가 정확히 파악되고, 어떤 항목의 견적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보통 해상 수입에서는 FOB, CIF, CFR, CIP 등의 인코텀즈가 주로 사용됩니다.
2) 선박 예약 (부킹)
해상 수입의 경우 보통 파트너사에서 선박 부킹을 하고, 그 내용을 안내받습니다. 만약 우리가 해상 수출을 하는 경우, 직접 콘솔사나 선사를 컨택하여 선박 예약을 하는데 이때 T/TIME과 운임을 확인합니다.
3) 선하증권(B/L) 발행
선하증권은 유가증권입니다.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화물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명서이므로 아무에게나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착지에서 화물을 찾을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4) 수출 신고
이용하는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필증(보통 면장이라고 합니다)을 발급받습니다. 쉬퍼로부터 CIPL을 입수하면, 그걸 관세사에게 넘겨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때 수출신고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니 수수료 요율과 MINIMUM/MAXIMUM 금액을 확인합니다.
5) 화물이 항구에 도착
화물이 도착지 항구에 도착하기 전, 선사(콘솔사)로부터 A/N (Arrival Notice)가 옵니다. 이 날짜에 맞춰 실제로 배가 잘 들어오는지 트래킹 하고 선사/콘솔사에 비요을 지불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면 D/O(Delivery Order)가 발급되는데 이 서류가 있어야 CY나 CFS에서 화물 반출이 가능합니다.


6) 수입 신고
화주로부터 받은 CIPL, 파트너로부터 받은 BL을 관세사에게 넘겨 수입신고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하기 위하여 관세사에게 수입신고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출신고대행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정해진 요율이 있으니 그 요율과 최소/최대 금액을 확인합니다.

7) 컨테이너 반출과 배송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필증을 받고, 선사/콘솔사로부터 D/O를 받았다면 이 서류들을 운송사에 보내어 컨테이너 반출을 합니다. 컨테이너 반출 시 CY에서의 프리타임이 초과되면 경과보관료가 발생하니, 이 보관료가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리타임 확인 후 조속히 반출합니다.
4. 해상 수입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1) 선적지(해외)에서 발생하는 비용
- 현지 내륙 운송비
- 현지 로컬 차지
- 현지 수출 통관 비용
2) 해상 운임
3) 도착지(국내)에서 발생하는 비용
- 도착지 로컬 차지 (THC, DOCUMENT FEE, CLEANING FEE 등)
- 수입 통관 비용 (수입통관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세 등)
- 내륙 운송비
- 보관료 / 체선료 (반드시 발생하는 비용은 아님. 컨테이너를 늦게 반출/반납할 때 발생하는 비용)
5. 포워딩 업계 종사자, 해상 수입 초보자가 실수하는 포인트
1) 화물이 부산항에 도착했는데 컨사이니 요청으로 배송일을 늦게 설정하면서 CY 경과 보관료와 컨테이너 DEMURRANGE / DETENTION이 발생하는 경우
2) 신규 업체를 취급하기 전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관세청에 등록할 것 (이용하는 관세사 통하여 진행)
3) 신규 화물 취급하기 전, 예상되는 HS CODE를 잡아보고 해당 품목의 관세율을 살펴볼 것
4) 협정 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면 선적지로부터 미리 C/O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둘 것
6. 마무리
해상 수입 절차는 언뜻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 포인트를 잡고 업무를 하다 보면 추가 비용 발생하는 것 없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 비용이 왜 발생했는지, 다음 선적 건 때 이 비용 발생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해 가다 보면 어느새 해상 수입의 매력에 빠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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